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쪽 모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CCTV입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설치 의무(제15조의4)와 열람 제한(제15조의5)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열람은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보관(제15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 또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항은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관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네 경우(제15조의5 제1항)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에는 목적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이라는 목적이고, 시기·절차·방법은 교육부령이 정합니다. 다른 아동이나 교직원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제15조의5 제2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다는 사실이 사건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리 부실이 아니라 법이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없거나 음성이 없을 때
영상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의 비중이 커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1156 사건에서는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취했으나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되었고, 법원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녹취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092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영상이 결정적이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확인할 것
- 사건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있는가: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남지 않습니다
- 열람을 요청하는 목적이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가
- 요청 절차를 교육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밟고 있는가
- 영상 외에 확보해야 할 자료(진술, 알림장, 일지)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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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