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14주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50km를 넘겨 주행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14주 상해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과속이 확인되고 상해 정도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전제로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고,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사정,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자료로 구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고 벌금 총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감정 결과로 과실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툴 지점을 처분의 수위로 옮기고, 피해 회복과 사고 경위 가운데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실제 결과에 가깝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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