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상대방을 몰래 촬영해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 몰래 여러 차례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촬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고 촬영 부위도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었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시키는 것이 처분을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먼저 촬영 당시의 대화 정황이 담긴 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출해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공유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심리 상담과 치료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유포가 없었고 촬영물이 삭제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논점으로 한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료 제출 순서도 단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공익상 기소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이런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포렌식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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