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14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과실을 문제 삼아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 정도가 커서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었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과실 유무만 서면과 증거로 다투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턴한 의뢰인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 의뢰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여기에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절차적 관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하고 신청했으며,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를 미리 준비했고,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려 한 노력과 상대방의 신호위반 과실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으며, 변론 자료는 직접 제작해 하루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사용했습니다.
결과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피해가 크고 이미 정식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 유무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절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단독사건이라도 이송을 설득하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분명한 사고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