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방문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횟수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전과가 남고, 그 자체가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삼는 것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방문이 하나의 일련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컸고, 그 평가가 곧 처벌 여부를 갈랐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행위의 의도와 반복성을 구분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방문 시점, 오간 대화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 방문의 간격과 경위가 서로 달라 하나의 일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합의가 이뤄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스토킹 사건에서 기록은 대개 상대방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고, 그 연락들이 법이 말하는 반복성과 지속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각 행위의 간격과 경위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면 어떤 소명도 힘을 잃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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