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유심 제공으로 두 사건이 진행되던 중 정식재판 청구로 병합해 하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장과 유심을 각각 두 차례 타인에게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건이 추가로 진행되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두 사건이 분리된 채로 각각 판단되면 전과가 두 개로 남고 형도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확정 절차에 들어간 약식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되돌려 병합할 수 있는지를 절차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적용 법률과 행위의 반복성, 제공에 이르게 된 경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약식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절차를 전환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판단받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연령과 전력이 없다는 점, 학업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격의 사건이 뒤이어 진행될 때는 각각 판단받는 것보다 정식재판 청구로 되돌려 병합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므로, 병합의 실익을 먼저 따져 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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