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사고를 냈으나 당황해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 출근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모두 보상되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것이 도주할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적 구조와 두 죄의 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사고 직후의 경위와 자진 출석 사실, 보험 처리 경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보험 처리 내역을 종합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고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도주치상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자진 출석 시점과 경위,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은 도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진 출석의 의미가 약해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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