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법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를 실무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원칙과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그중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원칙은 반의사불벌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중과실의 개수가 권고영역을 바꿉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6 (2017. 11. 23. 선고)
-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두 개의 중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특별가중영역(금고 8월~3년)이 적용되었습니다.
-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든 불리한 정상은 중과실 2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미합의였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유리한 정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486 (2025. 11. 6. 선고)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피해자를 충격, 11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월~5년이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금고 4월~1년)이 적용되었습니다.
-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제1유형인데 권고영역이 다릅니다. 중과실의 개수와 중상해 여부가 영역 자체를 바꿉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확인할 것
- 공소사실에 적시된 중과실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는가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 사고 당시 신호·속도·진행 경로를 증명할 영상이나 기록이 있는가
- 양형기준상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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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