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사고 후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같은 항 단서의 세 가지 예외입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세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 제1호(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불응 등입니다.
  • 제2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른바 중상해입니다.
  • 제3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또한 제4조 제3항은 보험 가입 사실이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작성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이 필요합니다.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대법원 2004도4693 (2004. 11. 26. 선고)

  •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심리 결과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애초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중과실을 다투는 실익이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보험 가입 사실이 기록에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6 사건에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두 개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은 유리한 정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확인할 것

  • 공소사실이 12대 중과실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가
  • 그 중과실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안인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결론이 공소기각으로 갑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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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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