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형사 입건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처벌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면허입니다. “금고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단서가 있고, 이 단서가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결론을 바꿉니다.

면허 취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그 단서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8조의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호)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즉 의료행위 중의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이 단서에 따라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행위 중의 과실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는 별도의 조문입니다(제66조)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른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때(제3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제7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10호) 등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가 넓게 작동합니다. 형사사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구성되면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형사에서 무엇으로 기소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550, 2021고단139(병합) (2023. 1. 10. 선고)

  • 의사 아닌 사람이 수술의 주된 술기를 수행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 병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였습니다.
  • 법원은 형사절차에서는 민사와 같은 방식의 과실 추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의료법위반은 유죄, 사망에 대한 과실은 무죄로 갈렸습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도 이 두 갈래에서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 형사에서 문제되는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인가, 의료법위반인가, 다른 범죄인가
  •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 자격정지 사유(제66조 제1항)가 별도로 문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 행정처분 절차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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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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