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

의료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대치입니다.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판결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0011 (2026. 1. 15. 선고) 사건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중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 청구액은 310,229,665원이었습니다.
  • 인용액은 128,023,838원이었습니다.
  • 병원의 책임은 60퍼센트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과실은 인정되었고, 그 위에서 책임의 범위가 조정된 것입니다.

책임 제한은 왜 이루어지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율에 반영되는 것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 환자의 기저 질환과 상태: 악결과가 질환의 자연경과로도 발생할 수 있었는지
  • 예측 가능성: 그 시점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의료행위의 특성: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인지
  • 환자 측 사정: 지시 불이행이나 다른 요인이 개입했는지

형사와 민사

같은 사고가 형사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과실 인정이 수월해지는 면이 있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형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달라서, 사안에 따라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액을 세우기 전에

책임 제한을 전제로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용액이 늘어나지 않고,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만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감정을 신청할 쟁점을 두세 개로 좁힌 뒤에 청구액을 정합니다. 쟁점이 흩어지면 감정 결과도 흩어집니다.

확인할 것

  •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했는가
  • 감정을 신청할 쟁점이 무엇인지 좁혀져 있는가
  •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 것인가
  • 책임 제한을 전제로 청구액을 계산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과 비율은 해당 사건의 것일 뿐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