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처분은 유지되면서 부가금 부과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56 (2026. 7. 8. 선고) 사건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 향응 수수를 이유로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가 함께 부과된 사안이었습니다.

  • 견책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원고 일부승 판결입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 2023누14950 (2024. 8. 23. 선고, 1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21)에서는 개발사업 관련 뇌물(무형 이익)을 이유로 한 파면과 징계부가금이 함께 문제되었고, 파면은 유지되어 대법원 2024두5386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왜 분리되는가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이루어집니다.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 그것입니다.

반면 징계부가금은 수수하거나 취득한 이익의 존재와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금액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면 부가금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

  • 이익의 특정: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산정 기준: 향응처럼 금액 환산이 필요한 경우, 그 환산의 근거가 무엇인가
  • 배수: 몇 배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안에 비해 과한가
  • 형사절차와의 관계: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이나 추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가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처럼 향응 수수가 문제되는 사안은 금액 환산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식사, 교통, 숙박이 섞여 있고 다른 참석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툴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전략적으로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징계와 부가금을 모두 다투는 방법과, 징계는 받아들이고 부가금만 다투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다툴 범위가 좁아 설명이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고, 징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 실효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부가금 산정 기준 금액이 무엇으로 계산되었는가
  • 향응·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징계와 부가금을 함께 다툴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 30일의 심사청구 기간 안에 있는가

담당

징계와 부가금이 함께 부과된 사건은 김경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강사 경력이 있어, 처분의 요건과 재량을 조문 단위로 나누어 어느 쪽을 다툴지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징계부가금의 부과 근거 조문은 신분(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처분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