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려면: 감찰부터 소청까지 단계별 대응 보기

법무법인 유수 · 공무원·교원 징계

공무원 감찰 조사 대응

감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징계절차까지. 감찰은 징계가 아니지만, 감찰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징계의결의 근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로도 이어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공무원·교원 징계 전담 분야
  • 형사·징계 병행 대응
법무법인 유수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단계마다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소명·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서에 적힌 근거 규정과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지금이 소명 단계인지 이미 징계 단계인지 구분됩니다.

문답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문답서는 이후 절차 전체에서 사실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소청 청구 기간은 30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의 길까지 막힙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앞의 넷이 중징계, 뒤의 둘이 경징계로 다루어집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잃는 처분이고 연금과 재임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절차는 감찰·조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 처분 → 소청심사 → 행정소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수사와 감찰이 함께 진행될 때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제1항).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3항).
제1항은 진행하지 못한다(강행), 제2항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로 문언이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징계가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시효: 3년, 5년, 10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분기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4조 금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10년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5년
그 밖의 징계 사유3년

다만 조사·수사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위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가 없는 불리한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으므로, 이 30일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불리해지는 행동

  • 쟁점을 모르는 채 문답서에 서명하는 것
  • 형사와 감찰에서 다른 설명을 하는 것(제83조)에 따라 자료가 오가므로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 징계위원회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 처분을 받고 기다리는 것: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가

단계하는 일
감찰 연락문서의 근거 규정과 단계 확인, 소명 범위 정리
문답·소명진술의 순서와 범위 설계, 제출 자료 정리
수사 병행형사 진술과 감찰 소명의 정합성 확보
징계위원회사유와 양정을 다투는 의견서, 출석 조력
처분 후소청심사 청구(제76조 제1항, 30일)와 대리

자주 하는 오해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다

형사와 징계는 별개 절차입니다. 무혐의 결정은 징계 사유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징계를 막지는 않습니다.

수사 중이면 징계는 멈춘다

감사원 조사는 제83조 제1항에 따라 멈추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제2항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

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다르고, 조사·수사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종료 통보 후 1개월까지 연장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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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처분사유 설명서가 없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징계 시효는 몇 년인가요?

성 관련 비위는 10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입니다(제83조의2 제1항).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83조 제2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교원도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 징계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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