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려면: 입장별·단계별 대응 보기
법무법인 유수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
피해아동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아이의 피해를 확인한 시점부터 신고와 고소, 수사와 처분까지.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록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정하시면 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경찰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 여성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지금 어느 상황이신가요
상황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들은 내용을 오늘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해석이나 추측을 덧붙이지 말고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날짜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고소는 성격이 다르고 이후 절차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 동시에 할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자체의 사례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통보서의 명칭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와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만 이후에 열리는 문이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 고소 |
|---|---|---|
| 목적 | 아동의 보호와 분리, 사례 판단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 |
| 주된 창구 | 112,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 |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 진행 | 전담공무원 조사와 보호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 피의자 입건과 수사,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 보호자의 지위 | 신고자 | 고소인,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받습니다 |
신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고소만으로 아이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둘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것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부터 적었습니다.
- 아이의 진술: 들은 날짜와 장소, 표현 그대로. 반복해서 캐묻거나 유도하듯 묻는 것은 피하십시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체와 정서 상태: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수면과 식사, 등원 거부 같은 변화는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기관 자료: 어린이집과 학교의 CCTV, 알림장, 일지, 상담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을 요청한 시점과 방법을 남겨 두십시오.
- 대화 기록: 교사, 원장, 학교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접수 경로: 어디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사건번호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기관이 여럿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합니다. 행위자와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수사하고 처분을 정합니다.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으로서 진행 상황을 통지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분리와 인사 조치, 자체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 제출한 설명과 다른 쪽에 낸 설명이 어긋나면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되면 아이와 바로 분리되나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주체와 내용,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구분 | 누가 하나 | 무엇을 하나 | 얼마나 |
|---|---|---|---|
| 응급조치 제12조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72시간 이내.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
| 긴급임시조치 제13조 | 사법경찰관 |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와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임시조치 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취소 |
| 임시조치 제19조 | 판사 | 위 세 가지에 더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이나 정지, 상담과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2개월 이내. 제1호부터 제3호는 두 차례, 제4호부터 제7호는 한 차례 연장 가능 |
경찰이 바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나요
응급조치만으로는 접근금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행위를 멈추게 하고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이고, 접근금지는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로 따로 정해집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학대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때나 하는 조치가 아니라 응급조치를 전제로 한 보충적인 조치입니다.
이미 분리조치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응급조치는 72시간이 상한이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임시조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됩니다(제15조). 즉 분리 상태가 계속되려면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직접 구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관계없이, 아이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제47조).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제한
-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과 치료위탁
- 가정위탁
-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치는 형사절차 안에서 기간이 정해진 조치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오래전 아동학대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에 특례가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과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규정이라고 보아, 조항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당시 이미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따라서 오래전 일이라도 바로 늦었다고 보시기보다, 피해 시점과 피해아동의 생년월일, 2014년 9월 29일이라는 기준을 함께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기관 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
신분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 단서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도 교원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유치원이나 학교 교원인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곧바로 자격취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위의 내용과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와 자격정지가 나뉩니다.
반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교사·보육교직원·보호자의 입장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의 대응은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문구가 이후를 좌우합니다.
- 처벌불원의 범위: 어디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문구로 특정해야 합니다.
- 민사와 형사의 구분: 형사 합의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 문서에 섞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재발 방지와 접촉: 연락과 접근, 기관 복귀 여부에 관한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창구: 상대방과 직접 주고받기보다 변호인을 창구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진행 방식은 피해자 합의대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소를 함께 검토하신다면 형사고소·고소대리도 참고하십시오.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
선의로 한 행동이 절차에서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답을 정해 두고 묻는 것
- 상대방이나 기관에 직접 항의해 사실관계를 흐리는 것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기관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
누가 상담하고 진행하는가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 유수빈 대표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공단과 공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경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온힘 변호인단.
-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前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강사. 기관의 조사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담당합니다.
- 이충걸 전문위원: 경찰 수사관 출신. 수사 단계에서 자료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준비를 돕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겪은 일을 말하기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 상담부터 종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무소 안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내용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빠른 문의
아래 항목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와 고소를 둘 다 해야 하나요
목적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보호와 분리가 급한 상황이라면 신고가 먼저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한다면 고소가 필요합니다.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CTV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기관과 장비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확인과 보존 요청을 먼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반복해서 캐묻거나 답을 정해 두고 묻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교사인지 보육교사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금액보다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의 범위, 민사와 형사의 구분, 연락과 접근에 관한 조건이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