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청에서 기각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 사유가 가벼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무게가 사안에 비해 과할 때 이깁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다섯 건의 결론

취소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829 (2017. 10. 24. 선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15 항소기각): 군인(특정직공무원)의 음주운전 3회째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가 가벼운 사유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유에 대해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축의 처분을 하는 것이 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일부 취소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56 (2026. 7. 8. 선고): 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 향응 수수 사건입니다. 견책은 유지되었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유지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06 (2026. 1. 15. 선고): 소방공무원 성희롱 사건의 강등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4950 (2024. 8. 23. 선고, 1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21, 상고심 대법원 2024두53864 심리불속행기각): 지방공무원의 개발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서 파면이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592 (2026. 6. 18. 선고): 지방공무원(6급)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읽어야 할 것

다섯 건 중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것은 한 건입니다. 뇌물·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는 중징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즉 사안의 성격 자체가 무거우면 재량 일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유라도 처분 수위가 기관 내 다른 사례와 크게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기관의 유사 사안 처분 수위를 확보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청 전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기간도 30일로 같습니다.

징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1) 법령·조례·규칙 위반 (2)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유는 문언이 넓어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소청 결정을 먼저 거쳤는가
  • 같은 기관의 유사 사안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는가
  • 징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가
  •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되었는가: 분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

감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 처분, 소청,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김경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강사 경력이 있어, 감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인용되고 그 의결서가 소청·행정소송 기록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구조를 앞 단계부터 정리합니다.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출신인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수사 대응을 맡습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처분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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