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술이나 시술 후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진료 자체의 과실은 다투기 어렵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부분이 더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배상 범위가 위자료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전 손해가 아닙니다.

실제 판결

대법원 2017다239960 (2019. 8. 30. 선고) 사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에서 위자료의 대상 범위가 쟁점이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4937이었고, 환송 후 사건은 2019나37463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 상고가 받아들여진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청구원인

의료소송에서 흔히 두 갈래를 함께 주장합니다.

  • 진료상 과실: 의료행위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인정되면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체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설명의무 위반: 위험을 설명받지 못해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인정되더라도 침해된 것은 자기결정권이므로, 배상 범위가 그에 대한 위자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전 손해를 받으려면,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기각된 사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1483 (2022. 8. 19. 선고, 1심 2018가단205319)에서는 안과 시술 후 실명이 문제된 사건에서 청구액 75,880,142원이 전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악결과가 무겁다고 해서 배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의서의 내용: 무엇이 인쇄되어 있고 무엇이 손으로 적혀 있는지, 서명 시점이 언제인지
  • 설명의 주체와 시점: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설명했는지
  • 대체 치료의 존재: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가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진료상 과실을 함께 주장할 자료: 설명의무만으로 가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확인할 것

  • 동의서에 어떤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 진료상 과실을 함께 주장할 자료가 있는가
  • 악결과와 설명 부족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청구액을 위자료 범위로 잡을 것인가 전 손해로 잡을 것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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