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고 나면 조사, 증거보전, 공판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위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성인 피해자는 “선정할 수 있다”, 19세 미만은 “선정하여야 한다”로 문언이 다릅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제27조는 권한을 항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
- 주요 절차 출석(제3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열람·등사(제4항):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대리권(제5항):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 중 실무에서 체감이 큰 것은 제3항과 제4항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쪽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
국선변호사는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정 시점이 조사 직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건에 따라 민사 배상까지 함께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한 사람이 두 절차를 같이 보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민사 청구의 구조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가: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입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선임했는가
-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요청했는가
- 형사와 별도로 민사 배상을 진행할 것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