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하나, 사진 한 장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조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목적, 수단, 내용, 그리고 도달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을 네 조각으로 나누면
-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서, 다툼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입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입니다. 글과 영상뿐 아니라 물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 도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보낸”이 아니라 “도달하게 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첫째는 수단입니다.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한 말은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제1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이 조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 모욕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조사에서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면 제13조는 빠지지만, 그 자리에 모욕이나 협박 관련 조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부인할 때 무엇이 대신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맥락입니다. 신고에 첨부되는 것은 대화 전체가 아니라 발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뒤 대화, 발신 시각, 상대방의 응답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 외에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자체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가 남아 있는가
- 어떤 매체로, 언제 보냈는지 시각이 확인되는가
-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전까지의 대화 성격이 어떠했는가
-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가, 목적을 다투는 사건인가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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