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간과 같은 조문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이 준강간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죄입니다. 성립하면 처벌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아래 조문의 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간음한 경우(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경우(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한 경우(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 상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을 것. 조문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 이용: 그 상태를 이용했을 것.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이 채워지지 않고, 이용이라는 연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행위: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을 것.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형이 달라집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

첫째는 상태의 정도입니다. 다음 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과 조문이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동, 대화, 결제, 통화 기록처럼 행동이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인정의 재료가 됩니다.

둘째는 이용 여부입니다.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시점 전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셋째는 초기 진술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되는 비중이 큽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해 두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그날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함께 있던 사람
  • 결제 내역, 호출 기록, 통화·메시지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
  • 사건 전후에 오간 대화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분명하지 않은 부분의 구분

관련 안내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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