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탁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거절된 경우, 다음 선택지로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탁 자체가 형종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언제 공탁했는지와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었는지입니다.

공탁의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탁이 가능해진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공탁의 방법을 정한 것이지, 공탁을 하면 감경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 공탁을 했는데도 실형이 유지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469 (2025. 4. 24. 선고) 사건입니다. 식당 손님이던 피고인이 음식을 가져다준 뒤 돌아선 종업원을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은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 결과는 징역 4개월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특별감경인자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1월~1년)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종이 벌금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이었고,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종이 바뀐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4노4514 (2025. 3. 7. 선고, 원심 2024고단4758)에서는 원심의 징역 4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공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시점: 변론종결 후 공탁은 참작 폭이 좁아집니다. 가능하면 심리 중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수령 의사: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탁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절차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로를 거쳤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 다른 정상: 재범 시기, 동종 전력, 준수사항 위반은 공탁 하나로 덮이지 않습니다. 공탁은 다른 정상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이 넓은 만큼, 결론은 조문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서 나옵니다.

확인할 것

  • 공탁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
  •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는가
  • 공탁 외에 다툴 사실관계(추행의 정도, 고의)가 남아 있는가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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