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실형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시기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유형·같은 감경영역이라도 재범 시기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판결로 보는 무게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469 (2025. 4. 24. 선고) 사건을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이었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1월~1년)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2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는 징역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 이종범죄(업무방해)로 받은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 동종 강제추행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
  • 음주 관련 특별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공탁과 반성이 있었지만, 위 세 가지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종범죄 집행유예 중이어도 마찬가지인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집행유예는 업무방해로 받은 것이었고, 새로 문제된 것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죄명이 다르다고 해서 재범이라는 평가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종 벌금 전력이 겹치면서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그래도 형종이 바뀌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4노4514 (2025. 3. 7. 선고, 원심 2024고단4758)에서는 원심의 징역 4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변경을 이끌어낸 것은 새로 정리된 사정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는 순서

  •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언제까지인지, 이번 행위 시점이 그 안인지 밖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준수사항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 봅니다. 위 사건에서 음주 준수사항 위반이 별도의 가중요소로 작동했습니다.
  • 다툴 사실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만 다투는 구조로 들어가면 재범 시기의 무게를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가
  • 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종인가 이종인가
  •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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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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