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제14조의 몇 항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같은 법 조문 안에서도 항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상습을 다섯 개 항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항별 요건과 법정형

  • 제1항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2항 반포등: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항이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3항 영리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5항 상습: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첫째,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둡니다. 동의가 있었는지가 조문 단계에서 이미 갈림길입니다.

둘째, 제2항은 촬영 자체가 적법했던 경우까지 포섭합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거나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헤어진 뒤 문제가 되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셋째, 제4항은 보는 행위와 가지고 있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3항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초기에 확인할 것

  • 적용이 검토되는 항이 어느 것인지: 촬영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까지였는지
  • 기기와 저장매체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 임의제출과 압수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 외에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안내

사건마다 적용 항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의 고소와 합의, 손해배상 절차는 성범죄 피해자 대응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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