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한 뒤에도 실제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정신적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길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는 길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형사절차 안의 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청구액과 인용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11500 (2020. 5. 14. 선고)에서는 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301 (2026. 7. 10. 선고)에서는 기망에 의한 교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청구액보다 인용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의 인용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인용액은 사건 유형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얼마”라는 식의 기준은 성립하지 않고, 개별 판결의 금액을 사건번호와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손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다툼이 복잡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손해의 범위를 넓게 주장할 수 있고 증거조사도 충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1심·2심 계속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형사가 끝났다면 민사만 남습니다.
확인할 것
- 형사사건이 1심·2심 계속 중인가: 배상명령 가능 시점인지
-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진료기록, 상담기록, 근태 변화)가 있는가
-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가
- 형사에서의 합의가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구조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적은 금액은 해당 사건의 금액일 뿐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