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았는데 민사로 또 청구가 들어오거나, 반대로 형사에서 공탁을 했으니 민사에서 그만큼 줄어드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돈은 제도가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양형에서 평가되는 사정이고, 민사 위자료는 법원이 별도로 산정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민사 위자료의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는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형사절차에는 이런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금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뿐, 손해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에서 오간 돈이 민사에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301 (2026. 7. 10. 선고)
- 피고는 형사재판 중 원고 앞으로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그 공탁이 문제된 행위 중 일부에 관한 것이고 명목도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금액도 인정 위자료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산정이나 채무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에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위자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구한 금액과 인정된 금액도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11500 (2020. 5. 14. 선고)
-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의 민사 후속 절차입니다.
- 원고는 5,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70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 관계, 추행의 내용, 형사사건의 경과, 추행 후의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했습니다.
위 2026년 판결(청구 5,000만원 중 3,500만원 인용)과 비교하면, 같은 유형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액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사건의 금액은 각각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볼 때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를 넣을지, 넣는다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뒤에 남는 분쟁을 좌우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형사 처벌불원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민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에서 받은 돈이 민사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공탁금을 수령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는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탁금을 수령할 것인가: 수령 여부가 뒤의 판단을 바꿉니다
- 형사사건이 아직 1심·2심 계속 중인가(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인가)
-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이고 어느 절차에서 제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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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