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으로고소당하였다하더라도, 포기하면안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 몸담은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건의쟁점 — ‘위력‘과 ‘고의‘, 두개의관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에 따라 방어선을 둘로 나눴습니다. “위력이 없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 둘 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무죄이지만, 두 관문을 모두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조력① — ‘위력‘의해체: 직함이아니라실질을봐야합니다

‘상급자’라는 직함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그런 힘이 행사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이 전혀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의조력② — ‘고의‘의해체: 피해자진술그자체를무기로

부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다툼의 대상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추행이라 볼 수 있는가’였고, 접촉 부위·경위·전후 대화 어디에서도 성적 의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4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최종변론으로 반복해 각인시켰습니다.

변호인의조력③ — 사건이후의시간이말해주는것

저희는 사건 전후 1년여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와 두 사람의 행적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대화와 관계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었고, 함께 식사하는 등 일상적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에 이른 점, 이 사건이 의뢰인과 대립하던 제3자의 별건 소송에서 자료로 활용된 정황 등 고소 경위 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무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저희가 변론에서 세운 구조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서로 배려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달리 부적절한 정황이 없는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 없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사례가말해주는것

첫째, 직장 내 신체 접촉 사건은 ‘기소=유죄’가 아닙니다. 위력과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별개의 요건이고, 각각을 정밀하게 다투면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인신문이 승부처입니다. 이 사건 무죄의 핵심 근거들은 모두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확보한 진술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질지 설계하는 것이 공판 변호의 실력입니다.

셋째, 시간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고까지의 공백, 진술의 변화, 사건 전후 변함없는 메시지 — 객관적 기록의 축적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공소장만 보고 낙담하기 전에 사건 전후의 모든 기록부터 변호인과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는 성범죄·스토킹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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