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흔히 “몇 호 나왔다”고 말하는 그 호수입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아홉 가지 조치(제17조 제1항)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2호~4호, 6호~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실무에서는 위 다섯 영역에 점수를 매겨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의결이 만장일치여도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442 (2023. 8. 24. 선고)

  •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학급교체, 접촉금지(졸업시까지), 교내봉사 3일, 사회봉사 2일,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각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판단 근거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영역에 대한 판정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사실 자체는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결론이 아니라 다섯 영역 각각의 판정 근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95 (2025. 11. 27. 선고)

  •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7일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추인한 뒤 접촉금지·전학·특별교육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 학생은 사안의 경미함, 진로, 스트레스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기록에 남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심의위원회 이전 단계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가
  • 다섯 영역 각각의 판정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했는가
  • 긴급조치(제17조 제5항)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가
  • 화해 또는 회복을 위한 시도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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