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조치 통보를 받고 나면 남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불복 경로를 두 개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2가 행정심판, 제17조의3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제17조의2)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의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심판은 일방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제17조의3)

제17조의3은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조문으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교육장이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소청이 필요적 전치인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경로를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툴 지점을 정하는 일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판정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442 사건은 두 번째 유형으로, 만장일치 의결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95 사건에서는 사안의 경미함과 진로를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문 아래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는 사안조사 단계에 남은 기록의 차이였습니다.

따라서 조치 통보 이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기록에 남길지를 관리하는 편이 결과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확인할 것

  • 조치 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인가: 불복 기간이 며칠 남았는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경로가 이 사안에 맞는가
  • 다툴 지점이 사실 인정인가, 다섯 영역의 판정인가
  •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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