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통상이라면 기소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 자체였습니다. 공무원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분의 종류가 곧 직업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사정, 즉 피해 회복의 정도와 반성, 재범 가능성,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함께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의뢰인의 소득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구조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에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형벌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재직 중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기소 여부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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