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근거 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2024. 4. 25. 2020헌가4 등).
-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과, 그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됩니다.
-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부모를 오래 모시면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분, 반대로 특정 형제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분께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은 조항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 유류분 산정(제1113조), 산입될 증여(제1114조 전문), 반환(제1115조), 반환 순서(제1116조), 특별수익 준용 부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핵심 문제의식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에 다음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뿐 아니라 그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과,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그 밖의 사건은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과 소 제기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같은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국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여가 통상의 부양을 넘는 것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6. 11. 선고 2023가단13949 판결은 개정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2023년 8월 상속이 개시되었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2021년 12월경 투병을 시작한 때부터 함께 생활하며 사망 시까지 동거하고 간호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가 받은 유증 중 일부를 그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된 금액은 1억 1,654만여 원으로, 피고가 받은 유증액의 약 15퍼센트였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투병 시작부터 사망까지라는 기간이 특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증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졌다는 점입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동거와 간호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병원 기록, 요양 관련 기록)
- 부양에 들어간 비용의 지출 내역
-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내역(대출 상환, 사업 운영, 임대 관리 등)
- 증여나 유증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개정 조항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여의 정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산입됩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그 기여가 얼마만큼이었는가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유류분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개정 조항 적용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
- 부양이나 기여를 증명할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
-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나 사업체여서 가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상속 사건을 한 사람의 시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 구조와 주요 쟁점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정리하고, 복합 쟁점과 서울 사건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경주와 포항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 확인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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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