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고소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고소기간 제한(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성폭력범죄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 자체가 늦어서 안 된다」는 판단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공소시효: 기본과 특례를 구분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여기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특례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 적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 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죄에 해당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이하의 범죄에는 이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과학적인 증거」의 의미도 넓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학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은 DNA 감정 결과, 사진·문서의 복원 결과, CCTV 등 영상자료, 성문 분석, 지문·족적처럼 시간이 지나도 증명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자료를 예로 들면서, 그런 자료의 확보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체 판단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오래된 기억에 기초한 진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합400, 2017전고2 판결).

대법원도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7226 판결).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과 그 자료가 제21조 제2항의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은 다음 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중 강간등 살인에 한정
  •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 중 강간 등 살인에 한정

그래서 지금 고소할 수 있나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1.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적용 죄명에 따라 시효 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2.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의 기준을 먼저 봅니다.
  • 3. 제21조 제4항의 배제 대상인지: 해당하면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4. 제21조 제2항의 연장 대상인지: 열거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5.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시효가 남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단은 「몇 년 전 일인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여럿이고, 죄명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 10년 연장은 조문이 열거한 죄에만 적용됩니다.
  •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제21조 제4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기간 판단보다 적용 죄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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