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변호

업무 분야

형사
성범죄/스토킹
학교폭력/아동학대
공무원/교원 징계

이혼/가사

범죄피해자 변호
이혼 · 가사

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감하며, 재산분할과 양육, 위자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쟁점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이혼 그 자체보다 그 다음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이 세 가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간 위자료 소송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자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명시·조회 절차, 재산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소송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가압류와 가처분. 이 세 가지를 초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분할 비율만큼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간소송, 청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대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이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원인이 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에게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주거침입, 위치추적, 휴대전화 무단 열람 등) 오히려 형사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기 판단도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분에게는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부터 따져봅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는 책임의 존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다투고,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해 판결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방식

· 협의·조정·재판: 협의 단계의 문서 작성부터 조정기일 대응, 재판까지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조정에서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양육권 전략: 재산 조회와 보전처분으로 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도와 양육 환경을 자료로 입증합니다.


· 상간소송: 청구하는 쪽에서는 적법한 입증과 시효 관리를, 받은 쪽에서는 요건 다툼과 액수 감액, 조기 종결 전략을 설계합니다.


· 형사 연계: 가정폭력, 불법촬영, 협박 등 형사가 얽힌 사안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가사를 함께 봅니다. 형사 고소의 시점이 이혼 사건의 협상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결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구성하고 무엇으로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비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등 단계적인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실효적인 수단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지금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이혼과 상간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외도,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거부 등 상황별 대응과 상담은 이혼·상간 대표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