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수 · 서울 마포 이혼·가사
이혼·상간·재산분할, 여성변호사 2인이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을 이미 결심한 분만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가정폭력이나 협박이 함께 얽힌 경우까지 지금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 여성변호사 2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 이혼·상간·재산·양육 함께 검토
- 형사문제가 얽힌 사건까지 연계 대응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누르면 이 페이지 안에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상황은 아래 상담 신청서에도 함께 적힙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지 말지를 정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확인해 둘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리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재산의 현황: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범위를 파악해 둡니다.
- 혼인 기간과 기여: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정들입니다.
- 자녀의 상황: 나이, 현재 주된 양육자, 학교와 생활 환경.
- 협의 가능성: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 기록해 둘 것: 결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상담만으로 현재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이혼사건 진행 방식
대표변호사가 기록과 서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검사 출신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사건기록과 서면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살피고, 재산 이동이나 증거 확보처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두 변호사가 진행상황을 함께 봅니다
김경민 부대표변호사와 사건 진행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두 여성변호사가 상담에 참여하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부관계나 자녀 이야기도 변호사에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재산·형사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외도와 상간소송, 재산분할, 가정폭력·협박 같은 형사문제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을 따로 떼지 않고 전체 분쟁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협상·조정·소송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와 재산, 자녀, 상대방의 대응부터 정리합니다. 이후 협상, 조정, 소송 중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합의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재산 조건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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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나 합의서를 정리할 때 확인할 것
-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양육 사항의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 재산분할의 합의 범위: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나누지 않기로 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합의서의 집행력: 나중에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자체보다 양육비·재산분할 합의의 내용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조항을 한 번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기간 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파탄 책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가 인정될 뿐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내 쪽에 문제될 사정이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증거의 성격: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모으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전 조치의 필요성: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1소장 부본 송달
- 2답변서 제출
- 3조정·변론
- 4판결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것
- 송달받은 날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내용: 이혼만 청구했는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까지 함께 청구했는지.
- 주장된 사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반소 여부: 이쪽에서 청구할 것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 대응 방향: 이혼 자체를 다툴지, 조건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답변하지 않고 두면 상대방의 주장만 남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투지 않기로 하더라도 조건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될지 걱정되시나요?
이혼 자체에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부동산과 대출, 양육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기존 합의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씁니다. 빠진 조건, 이행 방법,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부동산 이전과 대출, 양육비, 면접교섭처럼 아직 정하지 않은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합의서 검토 자세히 보기
이혼 자체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부동산 이전, 대출, 양육비 같은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민법 제806조, 제843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한 문장에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무엇을 정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상대방과 다시 다투기 위한 소송만 맡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검토하고 빠진 내용을 보완해 앞으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과 검토도 진행합니다. 두 분이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쓰는 편이 나은지, 기존 문서를 보완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여성변호사 2인이 상담에 참여합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것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 양육비: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합의서에만 적어 둔 내용과는 효력이 다릅니다.
- 재산분할의 범위: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나누지 않기로 하는지 적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부동산과 대출: 명의 이전의 시기와 방법, 남은 대출을 누가 부담하는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과 분쟁 대비: 지급 시기와 방법,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공정증서 작성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검토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문서를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누구 명의인지보다 형성·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퇴직금·연금·사업체와 채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은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 경위, 대출과 상환 과정을 함께 봅니다.
혼인생활과 관련해 생긴 채무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좌별 입출금 흐름과 해지·이체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지분, 영업재산, 채무의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내 명의 재산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면 비율을 다투기 전에 대상부터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기관에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한쪽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 보조, 재산 관리, 채무 변제 등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기준이며,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관리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후로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이미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정리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합의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어야 나중에 무엇을 정한 것인지 다투지 않습니다.
관련 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0원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상간 위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문제는 이혼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에 관한 결정의 기준은 부모 중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이혼 여부와 별개로, 아이가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는 나누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며, 실무에서는 산정기준표가 참고됩니다.
-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 자세히 보기
친권·양육권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나누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방법과 빈도를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원이 함께 살피는 사정
- 현재 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아이의 나이, 의사, 학교와 생활환경의 연속성
- 부모 각각의 양육환경과 양육 계획
양육비 자세히 보기
양육비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수·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산정기준표가 참고됩니다. 사정이 바뀌면 이후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법원 절차를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8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어느 쪽 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간: 청구하는 쪽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상간 위자료 청구 자세히 보기
- 1사실 확인
- 2상대방 특정
- 3소 제기
- 4변론·판결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만 묻는 사건도 실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핵심입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의 요건이 됩니다.
- 혼인관계의 상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자료 판단 요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평균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 청구 기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구분하고, 후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알게 된 시점, 행위 시점, 이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증거수집: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렵거나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으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의 특정: 이름·주소 등 소장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증거와 협상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쪽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그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있는지
상간소송 대응 자세히 보기
- 1소장 부본 송달
- 2답변서 제출
- 3변론·조정
- 4판결
- 송달받은 날짜와 대응기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내용과 증거: 청구 금액, 주장된 기간·행위, 원고가 낸 자료를 확인합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책임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존부와 위자료 액수: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고,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액수에 관한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 조정 가능성: 판결 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두면 상대방의 주장만 남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기한 안에 쟁점을 정리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넓어집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소장은 아직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직접 연락 단계라면 아직 소송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소송의 자료로 쓰이므로, 답하기 전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분명히 해야 이후 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과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이혼사건과 형사절차는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에서는 검사 출신인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의 쟁점을 이혼·가사 사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사진, 메시지 등 자료를 날짜별로 보존해 두세요.
가정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자세히 보기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피해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면접교섭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진단서, 사진, 메시지, 녹취 등 자료를 날짜별로 보존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시점은 이혼 절차와 함께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고소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있거나 유포가 우려되면 형사절차와 삭제 요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지인에게 사생활을 알리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관련 페이지: 형사고소 대리 · 스토킹 혐의 대응 · 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상간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1상담·사실관계 정리
- 2증거·재산자료 정리
- 3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4재산명시·보전처분 검토
- 5조정·변론
- 6조정 성립 또는 판결
단계별 설명 보기
- 상담·사실관계 정리: 혼인 기간, 갈등의 경위, 재산과 자녀 상황, 상대방의 태도를 정리합니다.
- 증거·재산자료 정리: 이미 가진 자료를 분류하고, 적법하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명시·보전처분 검토: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조정·변론: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로 판단을 받습니다.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이후: 정해진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듣습니다
부부관계, 외도, 돈 문제, 아이 문제, 가정폭력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연락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유수 서울사무소에서는 유수빈 대표변호사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두 여성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합니다. 민감한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이혼·상간, 가사 사건 수행, 원고·피고 양쪽 입장의 사건을 모두 수행

이혼·상간 자주 묻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열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결정과 재판상 이혼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네,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이혼 여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재산 현황,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상담 후 바로 소송이나 위임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만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내 쪽에 파탄 책임이 문제될 사정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제841조), 제6호 사유에 관해서도 기간 규정이 있으나(제842조)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형성·유지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재산과 함께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도 검토됩니다. 재산별 형성 경위와 채무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 보조, 재산 관리, 채무 변제 등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기관에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같은 법 제62조, 제63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사적으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서류를 뒤지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연금·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연금처럼 법정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 정도, 다른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사업체는 지분과 영업재산, 채무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제837조, 제909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법원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효과적인 수단이 달라집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방법과 빈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날짜·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외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시점,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액수는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정황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결제나 숙박 내역, 배우자 본인의 인정 발언이나 각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렵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수집 방법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라도 휴대전화나 카카오톡·SNS 계정을 동의 없이 열람·촬영·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제48조 제1항)이나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제49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화와 계정에 대한 열람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소송 증거로 쓰려는 목적만으로 당연히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청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평소 사용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세요.
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합의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합의서·절차
가정폭력이나 협박이 이혼과 함께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을 먼저 하고, 이혼 절차와 형사·보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우선이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면접교섭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협의이혼에서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형사절차와 이혼사건은 별개이지만 같은 사실과 증거가 양쪽에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가요?
합의서의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지만(가사소송법 제64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정은 형식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지급 시기와 불이행 시 대응을 명확히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고, 재판은 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행명령 등의 근거가 되고(같은 법 제64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과 송달, 답변서 제출, 조정 또는 변론,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쪽이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쟁점의 수, 재산 규모, 자녀 문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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