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도 판단 구조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은 인용되면서 위자료만 기각되고 재산분할만 정해지는 결론이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드단7582(본소 이혼·재산분할), 2024드단10182(반소 이혼·위자료) (2025. 9. 11. 선고) 사건입니다.
-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반소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0원입니다.
- 재산분할로 3,71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어느 한쪽의 유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건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
위자료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가 인정되어야 나옵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와 형성 과정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대치를 미리 맞춰 두는 이유
위자료가 0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소송 중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어느 쟁점에 자원을 쓸지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쪽에 힘을 싣는 편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것
-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만들었는가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했는가
-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구조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