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보육교사로 일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그게 학대인가”입니다. 조문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정서적 학대 유형에서 무죄·선고유예·벌금형이 모두 나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반복성, 대상 아동의 상태, 그 자리의 맥락이었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열거합니다.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제5호의 문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뿐입니다. 어떤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 세 건
①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092 (2026. 5. 28. 선고): 초등 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②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부산지방법원 2025노1156 (2026. 1. 23. 선고, 원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325): 초등교사의 정서적 학대 사건입니다. 원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취업제한 5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 2026도2706으로 기각되었습니다.
③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930, 2019고단2329(병합) (2019. 11. 21. 선고,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9노3785 항소기각):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특히 중요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5노1156 사건에서 형종이 징역형(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형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상 부수처분의 범위, 자격 관련 행정처분의 전제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취업제한 5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실무적으로 결정적입니다.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1회인가 반복인가: 한 번의 언행과 지속된 패턴은 평가가 다릅니다
- 맥락: 그 자리에 다른 아동·성인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 기록: CCTV, 녹취, 알림장, 동료 진술이 맥락을 복원해 줍니다
- 아동의 상태: 연령과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의 영향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확인할 것
- 문제된 언행이 1회인가 반복인가
-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다른 성인·기록이 있는가
- CCTV·녹취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형사와 별개로 자격·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