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것은 액수 감각이 아니라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의 증명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청구할 것인지는 별개의 선택입니다.
실제 판결: 인용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1 (2026. 4. 23. 선고)에서는 청구액 30,000,100원 중 2,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인용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09 (2025. 7. 16. 선고,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44311)에서는 청구액 2,500만원 중 2,000만원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2025다215575로 상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친 사건이라 결론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의 경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녹음,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얻은 자료는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은 자료 때문에 본인이 별개의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는 순서
- 인식의 증명: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대화, 정황, 관계의 성격
- 기간과 빈도: 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 혼인관계의 상태: 이미 파탄된 뒤의 사정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료의 출처: 각 자료를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기록해 둡니다
확인할 것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했는가
-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 같은 상대에 대해 이전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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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은 해당 사건의 금액일 뿐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