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몇 차례 전과가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합의라는 가장 큰 감경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공탁 금액을 정하고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사건 이후 생활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담아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해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다만 공탁이 곧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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