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저장, 전송 행위를 넓게 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송치 의견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촬영했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별 사진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와 대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행위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의뢰인과 상대방이 알게 된 경위, 대화의 흐름, 만남의 과정을 처음부터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메신저와 SNS 대화 전체를 검토해 의뢰인이 촬영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구두 변론을 통해 촬영의 주체와 경위, 목적을 구분해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작의 고의나 촬영을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촬영 경위와 고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에 대화 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