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고소된 성범죄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문제되지 않았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다가 검찰 단계에서 새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조서와 기록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위계와 위력은 개념이 넓어서, 수사기관이 나이나 직업, 대화 내용 같은 외형적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계나 위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에 나타난 관계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나 위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담아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위력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모의 조사를 진행해 진술을 정리했고, 실제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관계의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이 이후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조사 단계마다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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