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로 인도소송을 제기한 뒤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자 청구취지를 전환해 금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임차인이 수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이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했습니다. 건물인도소송과 차임청구를 병합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건물을 자진 인도해 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인도 청구의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미납 차임과 공과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점유가 회복된 시점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신속히 전환해야 회수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공제하면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막아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점유 회복 직후 청구취지를 미납 차임과 공과금, 부당이득금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월별·항목별로 차임과 공과금, 보증금 공제 내역을 표로 작성해 증빙과 함께 제출했고, 보증금 공제와 충당 순서를 구조화해 동시이행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공과금 대납분을 포함한 금전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인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나가면 인도 청구는 목적을 잃지만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언제 어떻게 바꾸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제와 충당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동시이행 항변에 막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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