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상태로 운전했고, 10년 안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1심은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을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재판에서 한 번 유리한 결론을 받은 뒤 검사의 항소로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방어해야 할 대상이 유무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양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달랐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검사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차는 징역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벌금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양형 의견서를 1차·2차로 나누어 직접 작성해 제출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해 항소기각을 구하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1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다투기보다 1심이 고려한 사정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과 그 이후 추가된 사정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이 됩니다. 1심에서 선고를 받았다고 대응을 멈추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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