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연락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에 연락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부인할 수 없었고,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연락한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었으므로, 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범의가 있었는지만이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해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범의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로 제출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 함께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입회해 의뢰인이 긴장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설명했습니다. 고소 경위와 관련해 제3자가 고소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고소 이전부터 연락을 중단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기록은 거의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가」입니다. 관계가 정리된 시점, 연락을 멈춘 시점, 고소에 이른 경위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조사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면 어떤 소명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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