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려면: 감찰부터 소청까지 단계별 대응 보기

법무법인 유수 · 공무원·교원 징계

교원징계변호사 상담,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

처분 전 대응부터 교원소청심사까지. 교원은 근거 법률도, 심사 기관도,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국공립·사립 교원
  • 형사·징계·소청 병행
법무법인 유수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교원 사건은 학생·학부모가 관련되어 사실관계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학교·교육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징계와 소청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의 소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기산점과 다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차이

구분일반 공무원교원
근거 법률국가공무원법 제76조교원지위법 제9조
심사 기관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기간30일30일
기산점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변호사 대리가능(명시)가능(명시)
결정 기한: 접수일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기산점이 안 날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통지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의 진행과 결정

교원지위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항).
  •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변경, 무효 등 확인, 의무이행의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제2항).
  •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3항).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도 관련된다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과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신분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보육교사의 대응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리해지는 행동

  • 학교 내부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
  • 처분을 받고 학교와 협의만 계속하는 것: 30일은 협의 중에도 지나갑니다.
  •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시간이 지난 뒤에 주장하는 것
  • 형사와 징계에서 다른 설명을 하는 것

자주 하는 오해

공무원과 똑같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 대상이 아니다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으로 하며, 제10조 제4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었다고 하면 바로 정리된다

단서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11조의2 제2항의 교육감 의견 제출도 참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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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내용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징계위원회·소청심사 등 행정절차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징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빠른 문의

아래 항목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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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소청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기산점(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과 다릅니다.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소청에서 이기면 학교는 언제 조치하나요?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교육활동 중의 행위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소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심사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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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 적어 두세요

교원의 30일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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