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가 “줄어드는” 경우와 “전부 기각되는” 경우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전부 기각됩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실제 판결: 전부 기각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1201 (2024. 11. 7. 선고)는 허위고소를 주장한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액 43,110,360원이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404 (2023. 12. 19. 선고, 항소심 2024나50757 항소기각)는 아동기 친족 성폭력을 주장한 위자료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액 1억원이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청구액이 과하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장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각을 가르는 지점

① 행위의 증명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부인하는 사건에서 직접 자료가 없으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② 시간의 경과

오래된 사실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도 아동기의 일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③ 형사절차의 결과

같은 사실에 대해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있었다면 민사에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형사와 민사의 증명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에 하는 일

실무에서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정리합니다.

  • 주장할 행위를 한 문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직접 자료가 없다면 간접 자료는 있는가
  • 상대가 어떤 반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응할 자료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액만 크게 잡으면, 기각될 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

  • 주장하는 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 자료가 있는가
  • 오래된 사실이라면 시간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형사절차에서 이미 불기소·무죄가 있었는가
  •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안한 청구액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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