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끝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리했으니 여기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586 (2025. 6. 10. 선고) 사건입니다. 파주시장이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었고, 결과는 처분 취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고 승소 사건입니다.

형사와 행정은 판단의 구조가 다릅니다. 형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보고, 행정소송은 그 사실을 전제로 처분이 적법한가를 봅니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무게가 과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가 (1)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1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49조는 이러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① 재량의 일탈·남용

조문은 “1년(아동학대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기간은 재량입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안에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이 사안의 사정이 그보다 무거운지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② 절차 하자

청문 절차가 있었는지,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처분사유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봅니다. 절차 하자는 내용을 다투지 않고도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유입니다.

③ 처분사유와 인정 사실의 불일치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형사에서 실제로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일부만 인정되었는데 처분은 전부를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소기간이 먼저입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기산점이 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처분서를 받은 날짜: 제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청문 절차가 있었는가,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았는가
  • 처분사유와 실제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가, 끝났는가

담당

자격·징계 관련 행정처분은 김경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어, 처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사 → 처분 → 불복)을 절차 단위로 검토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출신인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수사 대응을 맡아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하나로 맞춥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제소기간은 사안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신 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처분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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