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죄가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자료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고 법리적 쟁점과 변호 전략만 소개하고 있어, 이 글에서도 경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을 두고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폭행·협박으로 평가할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접촉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당시 상황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접촉이 우연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나 추행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승부처는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질문의 흐름을 설계해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도록 했고,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물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게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 그렇다는 뜻이고, 신빙성은 법정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추행 해당성이라는 두 요건을 검사가 각각 증명해야 하는 범죄이므로,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인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은 준비 없이 임하면 역효과가 나는 절차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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