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산업재해 사건, 수사단계 자백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수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총괄책임자이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선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자백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해 두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것은 재판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자백이 두 번 확인된 상태에서 재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현장의 총괄책임자였는지, 아니면 관리·감독 책임이 다른 주체에게 있었는지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증인 4명을 신문해 근로자를 실제로 관리한 주체가 하청업체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기계를 임대해 준 것에 그쳤고 관리·감독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었다는 구조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 진행하며 의뢰인이 총괄책임자가 아닌 기술자였음을 밝혔고, 변호인 의견서를 5회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총괄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팀장으로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과실이 있었는가」보다 「누가 책임자인가」인 경우가 많고, 그 답은 계약과 관리 실태, 그리고 현장 사람들의 진술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백을 번복하는 변론은 난도가 높고, 같은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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