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임의 요청을 받아 약 1년에 걸쳐 퇴근 기록을 대리 입력했고, 이것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관여한 것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부탁을 별생각 없이 반복해 수락했고, 징계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정직 처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횟수가 50여 회로 특정되어 있어 단발성 실수로 보기 어려운 외형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갈린 지점은 이것을 고의에 의한 중대 비위로 볼 것인지 경과실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을 공모자로 볼 것인지 단순 조력자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그 판단이 곧 징계 수위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이 행위를 징계 기준표의 어느 칸에 놓을 것인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비위의 주체성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성하고, 징계 규칙이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뉘우치는 정도」를 비롯해 장기 공직 경력,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의뢰인 본인에게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경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 의견서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도 변론했습니다.
결과
인사위원회는 징계 가운데 가장 경한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공무원 징계는 형사절차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징계 기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경 사유가 규칙상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행위가 기준표의 어디에 놓이는가」를 다투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출석은 서면만 내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