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두 달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임차인은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2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지된다고 다투었고, 해지 통보 이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2기 연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계약의 존속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임차인의 부분 납부가 연체 해소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지급 내역을 전수 확인하고 송금일과 영수증상의 지급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을 반영해 연체 기간과 금액을 다시 계산했고, 부분 납부가 지급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의 유효성과 건물인도 청구의 법리를 구성했고, 해지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2기 연체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일부를 냈더라도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연체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보여주려면 송금일과 청구 기한을 항목별로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지 이후의 점유는 별도의 부당이득 문제가 되므로 인도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