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대개 현장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뜻합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그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어도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갈래로 남습니다.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입니다. 다만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시간 순서가 일관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사건 전후의 기록
행위 자체가 찍혀 있지 않아도, 그 전후의 상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사과, 변명, 해명, 연락 시도
- 회사·학교에 남긴 보고나 상담 기록
- 일정·결제·교통 기록처럼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
-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찾은 기록
특히 사건 직후에 누군가에게 알린 기록은 실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CCTV와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됩니다. 장소에 따라 며칠에 그치기도 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소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과 고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확보해 두고 나중에 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라진 뒤에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불쾌한 내용이라 지우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본이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기 힘들다면 지우는 대신 보관해 두고 화면에서 숨기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혼자 내리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를 목록으로 적어 봅니다.
- 기억이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눠 둡니다.
- CCTV와 목격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원본은 지우지 않습니다.
- 자료를 모으는 것과 고소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