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올 때, 답해야 하나

고소를 하기 전이든 한 뒤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형식일 때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거나 합의하자는 제안일 때도 있습니다.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답하지 않는 것과 차단하는 것, 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할 일: 지우지 않고 보관

연락 내용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사과나 해명이 담겨 있으면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반복적이거나 압박에 가까우면 그 사정 역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답하기 전에 화면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연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차단한다: 연락은 끊기지만, 이후 어떤 연락이 왔는지도 남지 않습니다. 차단 전에 기존 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창구를 대리인으로 옮긴다: 변호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고, 오간 제안과 조건이 정리되어 남습니다.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면서 조건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답할 때 주의할 점

  • 감정적인 문장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 같은 표현이 나중에 합의 의사로 해석되는 일이 있습니다.
  • 금액이나 조건을 구두로 먼저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나자는 제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해 온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알려 주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답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반복되거나 부담스러울 때

연락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법과, 이후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구를 옮기는 방식은 성범죄 피해자 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보관합니다.
  • 구두로 조건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 합의를 검토하는 것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강제추행 피해자 사건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조건을 제시해 오자, 피해자를 대리해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옮긴 뒤 금액과 조건을 함께 협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주고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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